싱가포르 집 렌트 피해 및 분쟁 사례

싱가포르 부동산 중개사로서 가끔 싱가포르 집주인과 한국인 세입자간의 분쟁에 관련된 상담 전화를 받곤 하는데 가지 사례를 공유합니다.

Case A. 2년 기간으로 계약을 했는데, 입주 한 달 후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

한 달 전에 저는 에이전트 없이 혼자 콘도를 구해서 2년 렌트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2달전에 통보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며 보상도 해주지 않고 2달 안에 나가라고 합니다.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이들 두 명을 국제학교에 보내고 있고, LTVP 비자로 싱가포르에 4년째 거주 중입니다. 또 다른 집을 또 다시 알아보고 이사를 가야 하니 너무 화가 납니다.

상담자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집주인이 Early Termination 조항을 추가한 경우였습니다. 그 내용은 집주인이 2달 전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별다른 피해 보상 없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조항 입니다. 반면 세입자가 조기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불리한 계약서 였습니다.

상담자는 에이전트를 선임하지 않고 집주인 에이전트가 준 계약서에 그냥 서명한 경우 입니다.

 

가포르의 TA(Tenancy Agreement) 계약서는 법률 문서이므로, 줄의 조항 추가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전트를 선임하여 집을 구하고 계약서를 검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CASE B. 계약 만료 후 퇴거 했는데, 에어컨 문제를 핑계로 보증금 미지급 사례

2년간 렌트로 살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했는데, 이전 집주인이 보증금 2달치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에어컨이 고장 나서 새것으로 교체했으며,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고장 났으니 교체비용을 보증금으로 충당하겠다고 합니다.”

렌트 계약에서 가장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에어컨 관련 문제입니다. 계약서에는 3개월마다 정기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일부 세입자는 이 서비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 하거나 서비싱을 받고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잃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를 근거로 에어컨을 교체하고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에이전트 없이 직접 계약한 경우, 또는 계약서에 케미컬 클리닝 의무가 세입자에게 명확히 명시된 경우, 이러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증금 청구 소액 청구진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더 심한 경우는 집주인이 에어컨 전체를 교체하고 보증금 이상의 비용도 청구 있습니다.

CASE C. 뷰잉시에 못 보앗던 문제를 입주 후 발견하고 계약을 깨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손해보상을 요구

이사를 하고 나니 집안 벽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옷장 안에도 곰팡이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나가겠다고 하자 집주인은 에이전트 비용 2년치와,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렌트비를 계속 내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계약을 세입자가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합니다.

보내준 사진을 확인해 보니, 곰팡이의 정도가 심각했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주인은 Tenantable Condition(거주 가능한 상태)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 경우는 이를 근거로 대항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에이전트 없이 혼자 집을 구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몇 달 간의 분쟁으로 인한 시간 소요와 스트레스가 예상됩니다. 또한, 집주인이 승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상담자는 처음 싱가포르에 와서 에이전트 없이 혼자 뷰잉하며 집안의 하자를 미쳐 보지 못한 경우 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공유 드렸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집을 구할 때는, 혼자보다 에이전트를 선임하여 함께 집을 검색하고 함께 뷰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이전트 비용도, 렌트 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세입자가 면제받을 수 있으니,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에이전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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